산지관리법 제10조법률 제21960호 (2026.09.22 개정)

부칙
2026.09.22 개정전2026.09.22 개정후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2023.08.08 개정)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2023.08.08 개정)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가.

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2010.05.31 개정)

가.

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2010.05.31 개정)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2026.03.17 개정)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2026.03.17 개정)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2026.03.17 신설)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2026.03.17 신설)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2010.05.31 개정)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2010.05.31 개정)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2010.05.31 개정)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2010.05.31 개정)

9의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2010.05.31 개정)

9의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2010.05.31 개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가.

진입로(2010.05.31 개정)

가.

진입로(2010.05.31 개정)

나.

현장사무소(2010.05.31 개정)

나.

현장사무소(2010.05.31 개정)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2010.05.31 개정)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2010.05.31 개정)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2010.05.31 개정)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2010.05.31 개정)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2010.05.31 개정)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2010.05.31 개정)

12.

제15조의2제10항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위(2026.09.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