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0조법률 제21467호 (2026.03.17 개정)
| 2026.03.17 개정전 | 2026.03.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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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2023.08.08 개정)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2023.08.08 개정) |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가. 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2010.05.31 개정) | 가. 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2010.05.31 개정) |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2010.05.31 개정) |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2026.03.17 개정) |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2026.03.17 신설) | |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2010.05.31 개정) |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2010.05.31 개정) |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2010.05.31 개정) |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2010.05.31 개정) |
9의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2010.05.31 개정) | 9의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2010.05.31 개정)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
가. 진입로(2010.05.31 개정) | 가. 진입로(2010.05.31 개정) |
나. 현장사무소(2010.05.31 개정) | 나. 현장사무소(2010.05.31 개정) |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2010.05.31 개정) |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2010.05.31 개정) |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2010.05.31 개정) |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2010.05.31 개정) |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2010.05.31 개정) |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2010.05.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