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부칙

2025.01.31 제20759호

2025.01.31 제207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양공고 통지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