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부칙

2023.02.14 제19225호 (기상법 부칙)

2023.02.14 제19225호 기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