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부칙

2017.08.09 제14857호

2017.08.09 제148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자 등 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