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 [ 시행규정의 작성 ]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시행규정의 변경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