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부칙
2025.05.20 제20955호
2025.05.20 제209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15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합임원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임원등이 선임(연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