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2024.12.03 개정)
| 2024.12.03 개정전 | 2024.1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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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024.12.03 개정) | |
1.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
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 |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 |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
5.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 |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 |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 |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 |
9.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 |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 |
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2024.12.03 개정) | |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1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