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부칙

2018.01.16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8.01.16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을 "(임대사업자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114조제5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