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2017.08.09 신설)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022.06.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