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2022.06.10 개정)

부칙
2022.06.10 개정전2022.06.10 개정후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022.06.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