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2(2022.06.10 개정)
| 2022.06.10 개정전 | 2022.06.10 개정후 |
|---|---|
|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2.06.10 개정) | |
| 2022.06.10 개정전 | 2022.06.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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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2.06.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