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부칙

2026.09.08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6.09.08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⑪부터 <39>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