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 부칙

2021.08.10 제18388호

2021.08.10 제183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