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부칙

2023.12.26 제19848호

2023.12.26 제198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