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부칙
2019.08.20 제16493호
2019.08.20 제164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사ㆍ감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 감독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