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 [ 자료의 제출 등 ]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제10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11.21 후 최초로 조사, 감독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8.20 법률 제16493호 부칙 제3조]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9.08.20 개정)
제10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11.21 후 최초로 조사, 감독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8.20 법률 제16493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