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 부칙
2021.03.16 제17943호
2021.03.16 제179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2항 중 "같은 조 제7항ㆍ제8항"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으로, "같은 조 제7항 본문"을 "같은 조 제9항 본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