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7조 [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2026.02.19 제21343호▼+-인쇄보관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2011.04.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