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7조(2011.04.04 개정)

부칙
2011.04.04 개정전2011.04.04 개정후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2011.04.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