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7조(2011.04.04 개정)
| 2011.04.04 개정전 | 2011.04.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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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04 개정) | |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2011.04.04 개정) | |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