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34조 [ 국고금의 운용 ]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2011.04.04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2011.04.04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2011.04.04 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2011.04.04 개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2011.04.04 개정)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2011.04.04 개정)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 외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2011.04.04 개정)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2011.04.04 개정)
국고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04 개정)
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