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30조(2011.04.04 개정)
| 2011.04.04 개정전 | 2011.04.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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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자금계획】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2025.10.01 개정) |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2011.04.04 개정)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계획의 작성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