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7조(2011.04.04 개정)

부칙
2011.04.04 개정전2011.04.04 개정후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2011.04.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