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조법률 제21343호 (2026.02.19 개정)

부칙
2026.02.19 개정전2026.02.19 개정후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1.04.04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1.04.04 개정)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2011.04.04 개정)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2011.04.04 개정)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2011.04.04 개정)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2011.04.04 개정)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2011.04.04 개정)

나.

「지방세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2026.02.19 개정)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2011.04.04 개정)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2011.04.04 개정)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2011.04.04 개정)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2011.04.04 개정)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2011.04.04 개정)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2011.04.04 개정)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2011.04.04 개정)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2011.04.04 개정)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2011.04.04 개정)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2011.04.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