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9조(2011.06.07 개정)

부칙
2011.06.07 개정전2011.06.07 개정후
제9조【대의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2011.06.07 개정)

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