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9조(2011.06.07 개정)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
| 제9조【대의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2011.06.07 개정) | |
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2011.06.07 개정) | |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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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대의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2011.06.07 개정) | |
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2011.06.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