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의2(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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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회원자격심사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0.12.08 신설) | |
1.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 판정기준 정립에 관한 사항(2020.12.08 신설) | |
2.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6조제2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조제2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정에 관한 사항(2020.12.08 신설) | |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원자격과 관련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2020.12.08 신설) | |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2020.12.08 신설) | |
1. 제9조에 따른 대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2020.12.08 신설) | |
2.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2020.12.08 신설) | |
3. 과학기술 분야 또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2020.12.08 신설) | |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20.12.08 신설) | |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0.12.08 신설) | |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020.12.08 신설)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20.12.0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