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2011.06.07 개정)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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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11.06.07 개정) | |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2011.06.07 개정) | |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2011.06.07 개정) | |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2011.06.07 개정) | |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2011.06.07 개정) | |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2011.06.07 개정)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2011.06.07 개정) |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011.06.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