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7 부칙

2020.12.08 제17561호

2020.12.08 제175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자격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