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6 부칙
2014.05.28 제12673호 (과학기술기본법 부칙)
2014.05.28 제12673호 과학기술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