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부칙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