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부칙
2013.04.05 제117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13.04.05 제117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를 "「상법」 제341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