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2(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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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인가받을 의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조에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9.07.31 개정) | |
②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09.07.3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2008.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