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 부칙

2009.07.31 제9788호

2009.07.31 제97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8호ㆍ제10호,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45조의2제8항ㆍ제9항, 제45조의4, 제45조의5제2항, 제48조의3제2항, 제51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제64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괄호 외에서 열거한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009년 10월 10일

2. 제39조, 제41조의5,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제64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괄호 외에서 열거한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임직원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 또는 자회사등과 다른 자회사등 사이에 임직원 겸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업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5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