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 부칙
2008.0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의4제1항,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2제5항, 제45조의3제1항ㆍ제4항, 제45조의5제1항ㆍ제2항,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8조의2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규정"을 "금융위원회규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ㆍ제2항,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 제62조의2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의2제1항ㆍ제3항, 제7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⑤ 부터 <85>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