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부칙
2015.07.31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포함한다. 이하 제7조의2에서 같다)가"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직원 겸직
제34조제9항제1호 단서 중 "제42조제4항ㆍ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한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의4제1호 단서 중 "제42조제4항ㆍ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1조의5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중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제7조의2제2항ㆍ제8조의3제5항"을 "제8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의3부터 제3호의6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