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부칙
2007.08.03 제85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해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위원의 임기만료, 사임, 해임, 그 밖에 새로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완전자회사등의 지배구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임기의 종료 시까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7.08.0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증권투자회사"를 "투자회사"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를 각각 "투자회사"로,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으로, "유가증권의"를 "증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62조의2제3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4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⑥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