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3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2017.04.18 신설) ]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2017.04.18 신설)
2017.08.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817호 부칙 제1조]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2017.04.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