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3(2017.04.18 개정)

부칙
2017.04.18 개정전2017.04.18 개정후
제15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2017.04.18 신설)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2017.04.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