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 부칙

2017.04.18 제14817호

2017.04.18 제148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50조제3항,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3호의2"를 "제3호의2, 제3호의3"으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의11제1항 중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