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칙
2008.01.31 제20594호
2008.01.31 제205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맹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가맹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맹계약 갱신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위반 사실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맹거래사의 수습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중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 인근 점포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