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칙
2016.03.29 제14135호
2016.03.29 제141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지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광고나 판촉행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정 및 조정조서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의뢰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