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2015.11.13 개정)

부칙
2015.11.13 개정전2015.11.13 개정후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2015.11.13 개정)

②

확정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2015.11.13 개정)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2015.11.13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1.13 개정)

1.

확정일자 번호(2015.11.13 개정)

2.

확정일자 부여일(2015.11.13 개정)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2015.11.13 개정)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2015.11.13 개정)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2015.11.13 개정)

다.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2015.11.13 개정)

4.

임차인의 상호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번호(2015.11.13 개정)

5.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2015.11.13 개정)

6.

임대차기간(2015.11.13 개정)

7.

보증금ㆍ차임(2015.11.13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15.11.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