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2015.11.13 신설) ]

①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2015.11.13 신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 6자리에 한정한다)(2015.11.13 신설)

2.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2015.11.13 신설)

3.

사업자등록 신청일(2015.11.13 신설)

4.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2015.11.13 신설)

5.

확정일자 부여일(2015.11.13 신설)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2015.11.13 신설)

7.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5.11.13 신설)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2015.11.13 신설)

1.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2015.11.13 신설)

2.

사업자등록 신청일(2015.11.13 신설)

3.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2015.11.13 신설)

4.

확정일자 부여일(2015.11.13 신설)

5.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2015.11.13 신설)

6.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5.11.13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15.11.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