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14.05.21 개정)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2014.05.21 개정)
2.
삭제(2014.05.21 개정)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2014.05.21 개정)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2024.01.02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