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2024.01.02 개정)

부칙
2024.01.02 개정전2024.01.02 개정후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14.05.21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14.05.21 개정)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2014.05.21 개정)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2014.05.21 개정)

2.

삭제(2014.05.21 개정)

2.

삭제(2014.05.21 개정)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2014.05.21 개정)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2014.05.21 개정)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2024.01.02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5.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