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2014.05.21 개정)
| 2014.05.21 개정전 | 2014.05.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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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14.05.21 개정) | |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2014.05.21 개정) | |
2. 삭제(2014.05.21 개정) | |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2014.05.2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5.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