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부칙2018.06.12 제15706호▼2018.06.12 제15706호인쇄보관2018.06.12 제15706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