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3조(2018.03.13 개정)
| 2018.03.13 개정전 | 2018.03.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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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7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2018.03.1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2014.05.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