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2024.01.02 개정)
| 2024.01.02 개정전 | 2024.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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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2의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19.01.15 개정)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2의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19.01.15 개정) |
1.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5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2014.05.21 개정) | 1.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2024.01.02 개정) |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2014.05.21 개정) |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2014.05.21 개정) |
2의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2024.01.02 신설) | |
3. 삭제(2014.05.21 개정) | 3. 삭제(2014.05.21 개정) |
3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ㆍ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2014.05.21 개정) | 3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ㆍ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2014.05.21 개정) |
4.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2014.05.21 개정) | 4.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2014.05.21 개정) |
4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2014.05.21 개정) | 4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2014.05.21 개정) |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2014.05.21 개정) |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2014.05.21 개정) |
6. 제2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2014.05.21 개정) | 6. 제2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2014.05.21 개정) |
7.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2014.05.21 개정) | 7.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2014.05.21 개정) |
8.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4.05.21 개정) | 8.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4.05.21 개정) |
8의2. 제30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2014.05.21 개정) | 8의2. 제30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2014.05.21 개정) |
9.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2014.05.21 개정) | 9.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2014.05.21 개정) |
9의2.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2014.05.21 개정) | 9의2.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2014.05.21 개정) |
10.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2014.05.21 개정) | 10.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2014.05.21 개정) |
11.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2014.05.21 개정) | 11.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2014.05.21 개정)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18.06.12 신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18.06.12 신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2018.06.12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2018.06.12 개정) |